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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대우조선 이중장부 눈감아준 회계법인 임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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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알고도 ‘적정 의견’ 기재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2일 대우조선의 수조원대 회계사기를 발견하고도 눈감아준 혐의(공인회계사법 위반 등)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배모 전 이사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고재호(61ㆍ구속기소) 전 사장 재임 시절인 2013년과 2014년도 외부감사를 진행하면서 대우조선해양이 이중장부를 관리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개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우조선 감사팀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했다.

배씨는 감사 도중 대우조선 직원들로부터 이중장부의 존재와 회계사기를 전해 듣고도 이를 묵인하고 회계감사 기준에 어긋나는 부실감사를 했다. 대우조선은 실제로 회사에 들어온 돈과 관계없이 장부상 수익이 늘어나도록 공사진행률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분식회계를 진행했다.

검찰 조사결과 고 전 사장 재임기간인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우조선은 5조7,059억원 규모의 회계사기가 저질러졌다. 검찰 관계자는 “배씨의 범죄혐의를 이메일과 내부보고서, 공문 등 객관적 증거와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 대우조선해양 임직원 진술로 확인했다"며 “회계법인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를 묵인하거나 방조했는지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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