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FA 승인 선수는 이현승, 김재호, 이원석(이상 두산), 용덕한, 조영훈(이상 NC), 봉중근, 우규민, 정성훈(이상 LG), 양현종, 나지완(이상 KIA), 김광현(SK), 황재균(롯데), 차우찬, 최형우(이상 삼성), 이진영(kt) 등 총 15명이다.
이날 공시된 2017년 FA 승인 선수는 11일부터 해외 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SK 와이번스 투수 김광현. 사진=MK스포츠 DB |
타 구단에 소속됐던 FA 선수와 다음 년도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구단은 해당 선수의 전년도 연봉의 200%와 구단이 정한 20명의 보호선수 외 선수 1명으로 보상해야 하며, 해당 선수의 원 소속 구단이 선수 보상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전년도 연봉의 300%로 보상을 대신할 수 있다.
한편 이번 FA 승인 선수는 총 15명으로 KBO 규약 제173조 [FA 획득의 제한]에 따라 각 구단은 원 소속 구단 FA 승인 선수를 제외하고, 타 구단 소속 FA 승인 선수 중 2명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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