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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가습기살균제 성분 무조건 위험?… "제품 사용법 숙지 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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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노출' '흡입 노출' 구분 꼭 필요

"장기간 많은 양을 지속 흡입할 경우 문제 발생"

뉴스1

서울시내 대형마트에 진열된 섬유탈취·방향제©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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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생활화학제품들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제품군은 분사·스프레이형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함유되기만 하면 위험한 제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전문가들은 흡입 노출 여부를 따져보고 제품에 따른 사용법을 숙지하면 크게 위험하지 않다고 조언했다.

◇유해물질 제한기준 178배 초과 '신발탈취제' 퇴출

29일 환경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옥시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불거진 이후 흡입 가능성이 높은 분사형 탈취제와 스프레이 제품들에 대한 제한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그동안 환경부가 적발해 시장에서 퇴출한 유해제품 중 다수는 분사 및 스프레이형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15종에 포함된 606개 제품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11개 제품을 적발해 판매중지·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제조업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에 해당된 제품은 탈취제·코팅제·방청제·김서림방지제·탈염색제 각 1개와 문신용 염료 6개다. 문신용 염료를 제외하면 모두 스프레이형 제품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중 캉가루라는 업체가 생산한 신발용 탈취제 '오더 후레쉬'의 경우 유해물질(IPBC:3-요오드-2-프로핀일 뷰틸 카비민산)이 함량 제한기준(0.0008% 이하)을 178배(0.143%)나 초과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제품은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물질로 알려진 폼알데하이드도 제한 기준을 1.5배 초과했다.

일신CNA가 제조한 '뿌리는그리스'와 제일케미칼 '스프레이 페인트'에선 유해물질 벤젠이 제한기준보다 각각 3.75배, 6.6배 초과 검출됐다. 김서림방지제 'PNA100'의 경우에도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유해물질이 제한 기준보다 20배 초과했다.

앞서 환경부는 옥시 가습기살균제 성분과 유사한 PHMB(염산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 외 TCE(트리클로로에틸렌, 에틸렌글리콜 등을 함유한 차량용 방향제, 신발 탈취제 등을 적발해 시장에서 퇴출한 바 있다.

이처럼 환경부는 분사형 탈취제 및 스프레이 제품 등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 중심으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집중 조사 대상은 가스 추진제를 이용해 분사하는 에어로졸 타입(스프레이)과 방아쇠를 당겨 분무하는 트리거 타입이다.

류필무 환경부 화학제품TF팀 과장은 "위해 우려가 높은 스프레이 제품에 노출됐을 경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위해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은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활동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기준 강화 일환으로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을 통해 논란의 성분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 성분은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사용을 금지했다.

에틸렌글리콜은 0.2% 이하로 제한했고 스프레이형 탈취제에 들어가던 디클로로벤젠은 발암성을 이유로 사용을 금지했다. 옥시 가습기살균제 성분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의 경우 지난해 이미 금지됐다.

환경부는 페브리즈에 함유된 DDAC(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 성분에 대해서도 실내공기용 제품 제한기준은 0.0015%, 섬유용 탈취제 제한기준을 0.18% 이하로 각각 정했다. 페브리즈에서 DDAC는 0.14%가 검출됐는데 0.04% 차이로 기준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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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대형 마트에서 한 고객이 페브리즈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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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지속적인 흡입 노출 피하면 위험하지 않아"

전문가들은 분사 및 스프레이 형태 제품의 경우 장시간 흡입할 경우 실제로 위험성이 높아 주의를 기울여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세한 입자를 지속적으로 흡입하면 가습기살균제 피해 증상과 같은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

김판기 용인대 산업환경보건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같은 화학 성분이라고 해도 피부 노출보다 호흡기를 통한 노출의 위험도가 크다"며 "물론 유독 성분일 경우 피부를 통해서도 위해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페브리즈 DDAC 성분의 경우 적은 양이어서 위해도가 낮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해당 제품엔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섞여있는 만큼 혼합 노출에 대한 검증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사형 탈취제 및 스프레이형 제품일지라도 지나친 공포심 보다는 적절한 사용법을 숙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이덕환 서강대 물리화학과 교수는 "가습기살균제 성분이라고 무조건 거부하는 분들이 있지만 장기간에 걸쳐 많은 양을 지속적으로 흡입할 경우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사용법을 잘 숙지한다면 각종 스프레이형 제품도 안전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시행에 따라 방향제·탈취제·방청제·코팅제·방충제·세정제·합성세제 등 15종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했다.

류필무 과장은 "독성이 보고된 각 성분들은 노출 양태에 따라 위해성 여부를 파악해 제한하고 있다"며 "호흡 노출의 경우 지속될 경우 위해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idea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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