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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습기 살균제 최대 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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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절한 경제입니다. 어제(24일) 법원에서 아주 의미 있는 결정 두 가지를 내렸는데요, 오늘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가습기 살균제같이 기업에서 고의적이로 사고를 내서 사람이 사망했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 한 사람 앞에 최고 9억 원까지 위자료를 물릴 수 있게 만들겠다. 이런 결정이에요.

<기자>

회사가 아주 나쁜 일을 하면 돈으로 벌을 준다는 의미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걸 한다는 얘기 전해드렸었는데, 아직 우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법적인 제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위자료를 세게 물려보자."해서 전국적으로 기준을 정한 건데, 네 가지 사건에 일단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기업이 잘못한 경우는 최대 3억 원, 대형 재난 사고는 2억 원, 그다음에 교통사고하고 명예훼손은 1억 원 최대금액이 저건데, 저거는 기본 금액이고요, 누가 일부러 잘못한 게 아닌데 문제가 생겼을 때를 저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알고도 사고를 일으켰다는 게 인정되면 두 배로 일단 올라가 갑니다. 재판부가 볼 때 "이건 너무 악질적이다. 너무 심했다." 이러면 세 배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3억 원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저건 최대 9억 원까지,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은 경우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물론 9억 원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래도 "뭔가 더 줘야 하는 거 아니냐 벌을." 이런 얘기가 사실 더 나올 수가 있죠.

<앵커>

사실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는 게 미국에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알고 있잖아요. 거기서는 보통 어느 정도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기자>

지금 우리가 가습기 살균제 9억 원 얘기를 했죠. 미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위자료 자체가 굉장히 센 데다가 여기에 붙는 추가 위자료, 추가 보상금은 거의 열 배 정도 물리는 게 보통입니다.

옛날에 미국 베이비 파우더에는 석면이라는 게 들어가 있었는데, 이걸 쓰다가 난소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던 여성이 소송을 내서 올해 초에 이겼거든요.

이때 받은 금액이 6백억 원이 넘었습니다. 기본 위자료가 5백만 달러, 55억 원이나 되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받은 게 열 배, 5천만 달러, 550억 원을 내놓으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 정도 돼야 회사들도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죠.

우리나라도 변호사들 1천5백 명한테 물어봤더니 50% 이상이 열 배는 물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답을 했는데, 지금 우리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제도 자체가 법에 없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논의,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걸 도입해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는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가습기 살균제 재판이 끝나질 않았는데 그러면 우리 피해자들도 받을 수 있겠네요.

<기자>

지금 9억 원까지는 지금 진행 중인 재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금 한진해운 문제를 다루고 있는 법원에서 아주 이례적인 명령을 내렸거든요. 최영은 전 회장이 경영을 할 때 혹시 법을 어긴 게 없는지 엄밀하게 조사를 하라고 사람을 콕 집어서 지시를 내렸다면서요?

<앵커>

이것도 이례적인 일인데,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그러니까 법정이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법원이 보고 있는 건데, 빚이 얼마고 재산은 얼마인지 쭉 살림살이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사를 하고 있는 회계법인한테 한창 회사 안 좋아질 때 경영하던 최은영 전 회장이 혹시 잘못한 게 없느냐, 이걸 좀 꼼꼼하게 따져보라고 지시를 내린 거죠.

<앵커>

법원에서 이렇게 한 개인을 콕 집어서 조사를 해보라는 것은 굉장히 흔한 일이 아니죠.

<기자>

논란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한진가 3남 조수호 회장 부인이었는데, 조 회장이 병으로 숨진 다음에 회장이 됐죠.

그런데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2년 전에 이걸 시아주버니인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한테 넘겼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 보시는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 2천억 원짜리 건물하고 알짜 자회사들을 뚝 떼서 가지고 나온 거 아니냐, 이거 회사에 결국은 손해 끼친 거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 있었거든요. 국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장면을 한 번 보시겠습니다. 지난달에 있었는데요.

[윤호중/국회 기획재정위 의원 : 당시에 조양호 회장에게 지분과 경영권을 다 넘겨줬어요. 그리고 유수홀딩스라고 하는 것을 차렸는데, 이 유수홀딩스가 2천억 원대의 한진해운 사옥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연간 임대료가 140억 원.]

[최은영/한진해운 전 회장 : 개인 간에, 가족 간에 나눠 가진 것이 아니고 법인 대 법인으로서 적법한 과정을 통해서 분할하여]

굉장히 화가 났죠. 법원이 만약에 따져서 그게 아니고 적법하지가 않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민사소송을 걸어서 재산을 뺏어 오거나, 형사소송을 걸어서 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건데, 알고도 회사를 잘못 경영하면 위자료가 됐든, 민사든, 형사든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점에서 법원의 이번 두 가지 결정은 두고 볼만한 건들입니다.

[김범주 기자 news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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