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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식약처, 가습기살균제 화장품 못 막는 허술한 보고제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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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원료 목록 제출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필요"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기살균제 사건, 물티슈 사건에 이어 최근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149품목의 치약을 회수해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현재 식약처의 허술한 화장품 보고제도로는 가습기살균제 성분의 화장품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화장품의 제조·판매업자의 생산실적(생산·수입·원료보고) 미보고 과태료 처분업체’자료에 따르면, 과태료처분업체는 2013년 170개에서 2014년 353개로 늘어났다. 2015년은 아직 실태조사중이지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김광수 의원은 "생산, 수입, 원료 보고를 누락해 과태료를 처분받는 업체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자들이 화장품 원료목록을 보고하지 않으면 50만 원의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하는 현행제도에 있다"고 지적했다.

‘화장품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또는 화장품 원료의 목록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만 원에 처해진다. 사실상 과태료 50만 원이 원료보고를 누락할 수 있는 면죄부 역할을 하고 있는 셈.

또한 현행법상 화장품은 허가대상이 아닌 신고대상으로 업체에서 화장품의 원료목록을 보고하지 않아도 과태료 외에는 별다른 제재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 김광수 의원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난달 9일 식약처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을 통해 문제성분으로 알려진 CMIT·MIT성분을 함유한 화장품 총 2469품목을 조사했다”고 발표한 보도자료는 업체의 입장에서 제출한 원료목록을 기준으로 뽑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사건, 물티슈사건, 메디안치약사건 등 화장품에 사용된 원료문제가 연이어 발생하여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이는 화장품을 총괄 관리감독을 하는 식약처 관리망에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원료 목록을 미보고했을 시 고작 50만 원의 과태료만 물리는 현행제도도 문제지만, 가습기 사태를 보면서도 업체에서 보고한 물질이 정확히 맞는지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식약처의 안이한 대응이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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