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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박지원 “박 대통령 사저… 이재만 지시로 국정원이 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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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국감서 주장

세계일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지원(사진) 의원이 4일 청와대 비서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 후 머물 사저를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을 통해 물색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사실무근의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동에서 열린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문고리 권력 3인방의 한 사람인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박 대통령의) 사저를 준비하고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대통령께서 사저를 준비하는 것은 어떤 논리에서 보면 당연하지만, 사저는 합법적인 기관에서 준비하는 것이 옳지 총무비서관의 지시로 준비한다고 하면 옳은가”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야당이 (사저 물색에 대해) 쫓는 것을 알고 외근 부서에 근무하던 국정원 직원을 내근 부서로 좌천시켰다”며 “이걸 박 대통령이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젠 (국정원을 통해 물색)하지 않겠다’고 저에게 통보를 해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제2의 사저 사건을 우리가 막았다”며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충고했다. 제1의 사저 사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동 내곡동 사저 매입 사건을 말한다. 이 대통령 퇴임 이후 거주할 목적으로 2011년 구입한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해 아들인 시형씨와 청와대 경호처는 부지 비율에 따른 매입 비용 차이 등으로 인해 배임 의혹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다음해 6월 시형씨를 비롯한 관련자 7명 전원 불기소 처분을 내려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고, 5개월 뒤 특검은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 3명을 배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청와대는 박 의원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은 퇴임 후 삼성동 사저로 되돌아가기로 하고 관련법에 따라 현재 경호실과 국정원 등 유관기관이 보안 및 경호 등 안전상의 문제점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국정원에 지시해 사저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박 의원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으로, 정치공세를 펴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우승·김달중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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