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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고의 기업범죄 위자료 대폭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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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대법원 전경.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같은 고의적인 기업범죄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대폭 상향된 위자료를 물게 된다.

대법원은 민사재판에서 불법행위 유형별로 정해놓은 위자료 기준에 특별한 가중요소를 적용한 뒤 다시 사건별로 증액·감액 사유를 고려해 최종 위자료를 산정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4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27일 대법원 4층 회의실에서 ‘제4차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행위 유형에 따른 적정한 위자료 산정 방안’을 논의했다.

대법원과 대한변협은 불법행위 유형별로 위자료 기준금액을 다르게 책정하고, 특별히 가중해야 할 요소들을 적용해 한층 무거워진 기준액을 제시할 방침이다. 전체적으로 위자료를 불법행위 유형에 따라 대폭 올릴 방침이다.

법원은 지난 7월 ‘전국 민사법관 포럼’에서 위자료 상향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처럼 고의성이 짙은 기업범죄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기준을 현행 1억∼2억원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이 논의됐다.

불법행위별로 위자료 기준을 올릴 뿐만 아니라 각 유형별로 특별히 위자료가 가중돼야 할 요소들을 제시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의 경우 음주운전이나 횡단보도 사고가 특수가중요소로 작용해 위자료가 올라간다. 특별가중요소 적용 후에는 피해자의 과실책임 등 구체적인 사건에서 고려할 요소들을 적용해 최종 위자료를 산정한다.

대법원은 협의회 내용과 7월 포럼 논의를 바탕으로 조만간 ‘사법발전을 위한 법관세미나’를 개최해 구체적인 위자료 산정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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