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장세영 기자 =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셋째날인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동 혜화초등학교 보안관실 앞에 놓인 학부모 물품 보관함에 한 어머님이 가방을 넣고 있다.
보안관실 창문에는 '학부모님의 학교 방문 시 가벼운 핸드백을 제외한 일반적인 물품 등은 될 수 있는 대로 소지하지 마시고 부득이한 경우 보안관실 앞 상자에 보관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안내문도 부착되어 있다.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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