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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한진해운 협력사 저리대출…"구조조정 업종에 해운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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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4차 긴급 수출현안 점검회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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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한진해운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구조조정 특례보증 지원대상에 해운업을 포함시켜 협력업체들이 낮은 금리와 보증비율 확대로 자금난을 풀어주겠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오후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정만기 1차관 주재로 '제4차 긴급 수출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정 차관을 비롯해 중소기업청, 주요업체 및 업종단체, 물류업체, 수출유관기관 등이 참석했다.

중기청은 이날 회의에서 한진해운 관련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중기청은 운항차질로 납품 클레임, 손해배상 등의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수출보증, 정책자금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한편 소상공인에게는 7000만원 한도의 경영자금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진해운 협력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확보된 긴급경영자금 2000억원을 활용해 금리인하 등 특례조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1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특례보증 지원대상을 해운업으로 확대하고 신기보 보증 3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만기 차관은 "사안의 중대함과 시급성을 감안해 기재부-해수부차관을 공동팀장으로 하는 합동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운영중"이라며 "수출업계, 화주의 입장에서 의견과 애로사항을 정부합동 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agooj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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