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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모해위증 권은희 의원,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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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모해위증)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아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26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모해위증죄는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법정 증인이 허위진술을 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다.

재판부는 "실제로 김 전 청장이 격려하기 위해서 전화했다고 하더라도 수서경찰서 상황이나 김 전 청장과 권 의원(당시 수사과장)의 직급 차이를 고려해보면 영장신청 주무자인 권 의원이 실제 의도와 달리 인식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이나 김 전 청장의 의도와 차이가 있더라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말란 것으로 이해한 것을 배제할 수 없다"며 "따라서 위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단했다.

이어 "다른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알렸다.

권 의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청장 재판의 1심과 항소심에 증인으로 나와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태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던 권 의원은 김 전 청장을 비롯한 서울청 관계자들이 수사팀 관계자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지 못하게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또 서울청이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컴퓨터 분석과정에서 김씨가 지정하는 파일만 열람하려 했다는 취지의 증언도 했다.

이밖에 서울청 지시에 따라 대선 사흘 전 '국정원 측의 혐의가 없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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