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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구조조정 도우미' 원샷법 내일 발효...조선·철강·유화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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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기업' 승인 시작되면 사업재편 의지 많은 공급과잉업종 기업 줄 이을 전망]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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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법이 13일부터 시행된다.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사업 구조개편이 절실한 조선·철강·유화 부문 기업들이 첫 이용자가 될 전망이다.

원샷법은 기업의 자발적·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제도다. 상법·공정거래법의 각종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고 신산업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 및 규제 등을 개선해 기업이 부실화에 앞서 사업재편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사업재편을 희망하는 기업의 요청에 따라 자금 지원을 비롯해 R&D(연구·개발), 공정혁신, 고용안정 등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일괄 지원한다.

아직 주요기업들은 원샷법의 효과에 대해 검증된 게 없는 만큼 '첫 사례'가 되는 것은 피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중인 고강도 구조조정, 사업재편 권장 추세에 따라 올해 안에 승인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있다.

우선 지난 2년간 4조8000억원의 손실로 그룹사 전반의 구조조정을 진행중인 현대중공업이 원샷법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은 채권은행에 제출한 자구안에 따라 일부 사업부 분사 및 계열사 매각을 추진중이다. 노조의 반대와 각종 규제로 더디게 진행되는 자구계획이 원샷법에 힘입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부터 부실 계열사 매각을 이어온 POSCO 역시 원샷법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포스코는 올해 하반기 SPC(특수목적법인)를 포함한 계열사 28곳을 추가 정리할 방침을 정하고 있다. 포스코는 2분기 경영실적 발표 기업설명회에서도 원샷법을 통한 구조조정이 포스코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이 합병 재추진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2014년 최초 합병 추진이 공개된 뒤 주주들의 반대매수청구권 행사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삼성그룹 차원에서는 양사를 합친 온·오프쇼어 종합플랜트업체로서 불황을 타개할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고있다.

원샷법이 시행되면 주주의 반대매수 청구기간이 기존 20일의 절반으로 줄어들어 사측의 결정에 힘이 실리게 된다.

만성적 공급과잉에 시달려온 석유화학업계 역시 올해 초 TPA(테레프탈산) 생산감축 시도 이후 재차 구조조정 숙제가 부각되며 원샷법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석유화학협회는 지난달 국내 유화업계 컨설팅을 외부에 의뢰해 자체적인 구조조정 방안 수립을 가속화하는 중이다.

업계 자체 구조조정 대상에는 고순도 TPA, 합성고무 등의 생산감축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진다. LG화학, 금호석유화학, 효성, 롯데케미칼, 태광산업 등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석유화학협회의 외부컨설팅 결과에 따라 TPA, 합성고무 등 공급과잉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들간 M&A(인수합병) 및 설비 매각 등 구조조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있다.

업계 관계자는 "조선, 철강 등 공급과잉 업종으로 지목된 기업들은 원샷법을 통해 세제 지원 혜택을 받으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이라며 "다만 업체 스스로 공급과잉 업종임을 인정하고, 구조조정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중소·중견기업이 당장 원샷법 혜택을 받기는 절차가 까다롭다"고 말했다.

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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