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대기업 신용위험평가]워크아웃·법정관리…구조조정 절차 어떻게 진행하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구조조정 대기업…워크아웃·법정관리 투트랙 관리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올해 정기 평가에서 대기업 32곳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들 기업은 앞으로 돈을 빌려준 은행, 즉 채권단의 요구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

채권단은 통상 3가지 제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자율협약은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통해 강도 높은 경영정상화를 추진한다. 일반적으로 워크아웃보다는 법정관리가 구조조정의 강도가 센 것으로 본다.

C등급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을 진행한다. 기업이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대출 만기연장을 비롯해 신규 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자산 매각이나 인력 감축은 물론 경영진의 사재 출연 요구 등 강도 높은 개혁을 해당 기업에 요구하게 된다.

채권단이 중심이돼 기업 구조조정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자율협약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자율협약보다 채권단의 범위가 넓어 카드사, 상호저축은행 등 효력이 제2금융권까지 미친다.

신규자금 지원이 활발하고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과 정상적 영업거래가 계속돼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 기업의 회생에 적합하다. 상거래채권을 제외한 금융채권만을 조정하므로 경제·사회적 파장도 최소화할 수 있다.

워크아웃으로는 회생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실이 심한 기업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에 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된다. 가장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방식으로 법원이 기업의 회생, 파산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신용위험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기업에 해당된다.

법정관리에 돌입하면 은행빚과 회사채는 물론 각종 상거래채무까지 모두 동결된다. 금융권뿐 아니라 회사채 보유자 등 모든 채권자가 손실을 부담하는 구조다.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로 ∙법원의 엄격한 절차에 따라 다수 관계자의 이해를 조정하면서 진행되므로 장시간 소요된다. 그렇다고 법정관리가 곧 회사의 청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체 회생이나 매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은 구조조정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워크아웃 등을 통해 신속한 경영정상화 유도할 방침이다. 기촉법 제정으로 부실징후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내 워크아웃 등을 신청하지 않을 때에는 여신회수, 한도축소 등의 여신관리조치를 받게 된다.

또 하반기 중 외부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신용위험평가 및 워크아웃 기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kje1321@newsis.com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