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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기업구조조정시 산은·수은 손배청구 가능케 해야'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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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수은, 손배청구할 법률적 근거 미비"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게 될 경우 해당 기업에 자금을 제공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25일 발의됐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이날 민병두·윤관석·노회찬·이정미·김종대·추혜선·윤소하·윤종오·김종회·정성호·백혜련·채이배·정인화 의원과 함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대위해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심 대표는 "현행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임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임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지만 정부에 의해 천문학적인 재정 투입과 자본 확충이 이뤄짐에도 이를 관리·감독하는 일부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직접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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