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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2016 대기업 신용위험평가①]구조조정 대상 '대기업 살생부' 내주 나온다…"이의 제기 많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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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금감원, 이의제기 절차 빠르게 마무리 되며 다음주 중 결과 공개할 예정

수시 신용위험평가 실시 여부 미정…구조조정 등 경제 이슈 따라 유동적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개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적용된 '2016년 대기업 정기 신용위험평가'가 다음주 중 공개된다.

24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올해 처음 도입한 기업들의 이의제기 절차가 거의 마무리 됐다"며 "이의제기를 신청한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정기 신용위험평가 최종 결과를 다음주 안에는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정기 신용위험평가는 통상적으로 매년 4월에 시작돼 7월말께 결과가 공개된다.

금감원의 신용평가는 기업을 A∼D의 4개 등급으로 나누고, 이 가운데 C등급은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개선), D등급은 법정관리(기업회생 절차) 대상으로 분류한다.

지난해는 대기업 54곳(상반기 정기평가 35개·하반기 수시평가 19개)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됐다.

올해는 새로운 기촉법이 처음 적용되면서 기존의 신용공여 한도를 없애 일부 중소기업까지 신용평가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기업들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자격도 부여했다.

이의제기 절차는 주채권은행에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C·D등급 기업에 일종의 소명 기회를 주는 것이다.

해당 기업들은 이의제기 기간 중 채무상환능력이 있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채권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채권은행들은 이들 기업들이 제시한 자구계획 등을 토대로 D등급을 C등급으로, C등급을 정상기업 수준인 B등급으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D등급을 받는 기업은 금융권의 지원이 전면 중단되면서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

금융권에서는 처음 생긴 이의제기 절차로 인해 올해 정기 신용위험평가의 경우 7월을 넘겨 8월 초·중순께나 발표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구조조정 대상으로 통보받은 기업 중 실제 이의제기를 신청한 기업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권은행으로부터 구조조정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은 기업은 이의제기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실제 신청을 한 기업이 많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채권은행들의 재평가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 이의제기 절차가 생각보다 빨리 마무리 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달말 대기업 대상 신용위험평가를 마무리한 뒤 7월부터 10월까지는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위험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반기 중 이뤄지는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 실시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수시 신용위험평가는 매해 국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진행한다.

지난해는 조선·해운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 이슈가 대두되며 12월말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발표했다. 수시평가에서 11개사가 C등급, 8개사가 D등급으로 추가 선정됐다.

lkh201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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