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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추경, 구조조정 후폭풍 차단에 6조 편성…국채상환에도 1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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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안호균 기자 =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에 구조조정 대응을 위한 예산을 최대 6조원 규모로 반영한다.

또 추경예산 중 1조원 이상은 나랏빚을 갚는데 활용한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지난해 예산에서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 1조2000억원과 올해 초과세수 중 9조원 안팎을 활용해 10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이 중 5조~6조원은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위축과 지역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 우려로 추경을 편성한 만큼 추경 예산은 일자리 사업, 실업 대책,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 예산 중 3~4조원은 지방에 배분된다.

현행법상 국세청이 징수하는 내국세의 19.24%는 지방교부금으로 20.17%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명목으로 지방에 배분해야 하기 때문에 초과세수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정부는 나머지 추경 예산으로 1조원 이상의 국채 상환도 추진한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정부가 초과세수의 일부를 국채 상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해 1~5월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9조원 늘어나는 등 대규모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만큼 재정 건전성 개선을 위해 추경 예산의 일부를 활용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정부가 굳이 추경 편성을 통해 국채 상환을 하는 것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현행법상 초과세수를 통한 국채 상환은 세입·세출 외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1조~2조원을 국채 상환에 사용할 경우 실질적인 추경 예산은 8조~9조원대로 줄어들게 된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을 하지 않을 경우 초과세수는 내년에 세계잉여금으로 가게 돼 있어 30% 정도는 어차피 국채 상환에 쓰게 된다"며 "내년에 국채상환에 쓸 돈을 앞당겨서 쓰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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