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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동거녀에 비밀 말해 정직된 국정원 직원, 취소소송 1심 勝-2심 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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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했던 연인에게 비밀을 이야기하는 바람에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당햇던 국가정보원 직원이 '징계취소 소송' 1심에선 이겼지만 2심에선 졌다.

1심은 "누설한 정보가 보호가치가 크지 않다"며 징계가 지나쳤다고 본 반면 2심은 "국정원 직원은 고도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가 요구된다"며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7일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조경란)는 국정원 직원 A씨가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 징계처분을 유지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한 정보·보안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그 소속 직원은 다른 공무원에 비해 고도의 직무상 비밀엄수의무가 요구된다"며 "A씨의 활동은 일본 내 정보수집 및 특수업무수행으로 외부에 알려질 경우 한·일 양국간 외교적 마찰을 불러올 수도 있는 등 비위행위 내용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징계 사유라고 했다.

재판부는 "징계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국정원 직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에 대한 정직 처분이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패소로 본 이유를 알렸다.

A씨는 일본에서 직무연수를 하던 중 여자친구 B씨와 동거하면서 북한 대남 공작조직 활동실태 등 직무를 통해 얻은 비밀을 이야기햇다.

이후 A씨가 "내연녀가 있으니 헤어지자"고 결별을 통보하자 격분한 B씨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에 "A씨를 처벌해달라"는 민원을 제기 했다.

국정원은 비밀누설과 공직자 처신 등을 문제 삼아 고등징계위원회를 열어 2009년 5월 강등을 의결했다.

이에 국정원장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가 가볍다고 재심을 요구, 같은 해 6월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자 A씨는 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내 '법령상 재심사 권한 없이 원래 징계의결보다 중하게 의결돼 위법하다'는 취지로 2012년 4월 승소를 받아냈다.

이에 정원은 같은 이유를 들어 다시 징계위를 열어 A씨를 해임, A씨도 역시 다시 소송을 내 2014년 2월 또 승소했다.

국정원은 2014년 4월 A씨를 고등징계위원회에 회부 정직 2개월에 처했다.

국정원은 B씨에게 비밀을 누설하고, 처벌 민원이 제기된 점 이외에 제3자에게 직무 관련 사실을 누설한 점을 징계사유로 들었다.

A씨는 같은 해 9월 "정직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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