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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국정원 직무 애인에게도 숨겨야…법원 "누설 시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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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 비밀을 여자친구에게 누설한 직원에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린 국정원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 조경란)는 국정원 직원 A씨가 정직 처분에 불복해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안보수사국 직원 A씨의 직무상 비밀 누설 문제는 2009년 3월 A씨의 전 여자친구가 국정원 홈페이지에 진정 글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A씨가 국정원 요원 직위를 이용해 결혼할 것처럼 속이며 성추행했고, 정보수집 활동 중인 곳들을 함께 다니며 업무를 설명했다’는 내용이었다.

일본에서 직무연수를 받던 A씨는 2008년 동거를 시작한 여자친구에게 북한의 첩보를 수집하는 자신의 업무에 대해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분을 위장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국정원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의 직급 강등을 의결했다. 그러나 처분이 가볍다는 내부 지적에 따라 재의결을 거쳐 2009년 6월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재심사 권한이 없는데도 징계위를 다시 열고 더 무거운 징계를 내린 것은 위법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012년 4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돼 A씨는 복직했지만 국정원은 해임 대신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A씨는 “여자친구에게 말한 직무연수 사실은 직무상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다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으로서 직무상 비밀 정보를 누설한 것은 맞다”면서도 “가치가 큰 비밀이 아니고 의도성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직 명령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활동이 외부에 알려지면 국정원 업무에 지장이 생길 수 있어 그 잘못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백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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