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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野, 국정원 직원감금 무죄에 "국정원·與 공개사과하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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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지당한 판결"…국민의당 "사필귀정"

뉴스1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동료 의원들과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선고 공판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 더민주 이종걸 의원, 강기정 전 의원, 김현 전 의원) 2016.7.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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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서미선 기자 = 야권은 국가정보원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은 것을 한목소리로 환영하며 재판 결과에 국정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더민주 이종걸 의원, 강기정 김현 전 의원과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경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무죄판결에 대해 "너무도 지당한 판결로 애초 이런 사건으로 기소한 것 자체가 난센스"라며 "이제야 진실이 바로 설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억울하게 '감금범' 누명을 쓴 우리 당과 이종걸 의원, 강기정·김현 전 의원 등 당 관계자의 무고함이 밝혀져 다행"이라며 "불법선거운동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달려간 우리 당 의원들을 감금범으로 몰아붙인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공개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법원 판결에 따라 당시 감금의 고의성이 없었을 뿐 아니라 실제 감금행위도 실행되지 않았음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국정원과 검찰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통해 불법 대선개입활동 주체인 국정원과 정권 비호를 위해 무리한 기소를 남발한 검찰의 후안무치함이 만천하게 드러났다"며 "더민주는 정권과 유착하고 특정권력을 비호하는 국가권력기관과 검찰의 관행을 파헤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무죄선고를 '사필귀정'이라고 평가, "문병호 이종걸 강기정 김현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들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을 환영한다"며 "이 땅에 정의와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본보기로 국정원은 과거 관행을 바로잡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국민에 충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2년 이종걸 의원과 강기정 김현 문병호 전 의원 등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불법 댓글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해당 오피스텔을 찾아가 증거자료 등을 요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 여직원은 35시간여 오피스텔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검찰은 감금 등 혐의로 이들을 약식 기소했다. 이후 법원은 이를 정식 재판에 회부한 바 있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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