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6일 이 의원과 문병호ㆍ강기정ㆍ김현 전 의원, 더민주 당직자 정모씨의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감금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 등은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 국정원이 댓글 공작을 벌인다는 제보를 받고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작업을 하던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을 찾아가 김씨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로 약식기소됐다가 2014년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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