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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진웅섭 금감원장 "기업 구조조정에 PEF 참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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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대표들 만나 재무적투자자 역할 주문


금융당국이 기업구조조정의 속도를 내고 성과를 거두기 위해 사모펀드(PEF)들의 적극 참여를 요청했다. 기업구조조정 시 나오는 매물을 PEF들이 인수하거나 재무적투자자(FI)로 적극 참여해달라는 주문이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6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MBK파트너스, 한앤컴퍼니, IMM프라이빗에쿼티(PE) 등 PEF 대표를 만나 "PEF가 지난해 국내 인수합병(M&A) 시장에서 40% 가까이 참여할 정도로 중요한 플레이어로 부각된 만큼 기업 정상화에 대한 노하우와 사업구조 재편을 위한 전략 수립 등을 전수해달라"고 말했다.

기업이나 자산 M&A에 있어서는 가치판단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중요한 만큼 구조조정 기업도 정상화를 위해서 재무적투자자로서의 PEF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최근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기업구조조정에서의 PEF 참여를 독려하는 등 두 금융당국 수장이 PEF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만큼 최근 진행되는 대우조선해양의 방산사업 등 특수사업 분할매각(프리IPO)이나 현대중공업의 하이투자증권 매각 등에도 PEF의 참여가 기대되고 있다.

이에 PEF들도 금융당국에 "PEF의 투자자산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사모펀드는 PEF처럼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헤지펀드.부동산투자 등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로 나뉜다. PEF는 현재 기업이나 사업의 경영권 지분만 취득할 수 있도록 돼있다.

PEF의 투자자산 범위가 실물자산까지 확대되면 기업구조조정 시 미매각 자산을 조속히 처분할 수 있다. 해운사나 조선사의 경우 항만 부지 등을 담보화하거나 매각하기 쉽지 않은 이유가 수요자를 찾기 어렵다는 것인데 PEF의 참여가 가능해지면 자산처분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 문제는 이럴 경우 PEF도 자산운용사처럼 금융당국의 감독과 규제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 PEF가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기업 재무구조안정 PEF를 구성하면 굳이 PEF의 투자범위를 늘리지 않아도 된다. 기업 재무구조안정 PEF는 현행법상 특례로 기업대출이나 부동산 등 자산취득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 재무구조안정 PEF를 조성하기 위해서도 기존 투자자들에게 동의를 얻어야 하고, 기존 PEF를 구조조정 목적으로 바꾸려면 펀드의 정관 변경을 위해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법 개정 문제보다는 투자자들의 동의를 얻는 게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말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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