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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금융硏 "선제적 구조조정 위해 주채무계열 법적근거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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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도산법 DIP 제도에도 채권단 권한 강화해야 ]

선제적 기업구조조정을 더 원활히 하기 위해 주채무계열제도의 법적 근거를 강화해야 한다고 금융연구원이 주장했다.

김자봉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선제적 구조조정의 유인구조와 채권자 역할 강화방안'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현 제도인 주채무계열제도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며 "주채무계열 의무를 금융규제법에 명시하는 등 법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구조조정 관련 법제는 은행업감독규정(주채무계열)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신용위험 상시평가) 상법(분할 및 합병),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워크아웃)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정관리, 일명 통합도산법)이 있다.

이 중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수단은 주채무계열제도, 신용위험 상시평가, 분할과 합병이다. 주채무계열제도는 계열 기업군과 소속업체 부실위험을 파악해 재무구조개선을 하며 신용위험 상시평가는 계열 기업 이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선제적 부실징후 파악을 위해 도입됐다. 주채무계열과 상시평가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면 계열기업 부실을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로 보내지 않을 수 있어 사회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러나 주채무계열제도는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는 게 단점이다. 2010년 현대그룹이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에 반발했을 때 채권단이 법정공방에서 패소한 게 대표적 예다. 당시 주채권은행이던 옛 외환은행은 현대그룹에 재무구조 평가 불합격 판정을 내리고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을 추진했지만, 현대그룹은 외환은행이 해운업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재무구조 개선약정 체결을 거부했다. 법원은 은행법 등 법률에 근거가 없고 채권단의 제소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권단과 현대그룹 간의 법정공방에서 현대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김 연구위원은 "현대그룹 사태 후 정부는 주채무계열제도의 재무적·비재무적 평가를 강화해 관리대상 계열제도를 도입했고 재무구조개선 약정 미이행시 경영진교체권고, 금리인상 등을 적용토록 하고 있지만 법적인 취약성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채무계열 의무를 금융규제법에 명시하거나 상법상 기업집단 개념을 정식 도입하는 게 가능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그는 선제적 구조조정 강화를 위해 △통합도산법의 채권자 권한 강화 △기업 경영진의 충실의무위반 적용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통합도산법의 기존관리인유지(DIP) 제도가 경영진의 부실책임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채무자 중심인 통합도산법의 채권자 권한을 강화, 경영진이 채권자 중심 구조조정 절차를 기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우리나라는 회사나 제3자에 손실을 야기한 결과에 대해서만 상법상 충실의무위반을 적용하지만 영국에서는 손실을 야기할 가능성을 초래하는 데 대해서까지 충실의무위반을 적용한다. 선제적 구조조정이 필요한 게 명백한데도 이를 회피해 부실위험을 높이 경우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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