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국정원 여직원 감금' 이종걸 의원 등 벌금형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 당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강기정·문병호·김현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들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8일 열린 이 의원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증거에 의하면 이 의원 등이 공모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입증된다"며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강기정 전 의원에겐 벌금 500만원, 문병호 전 의원에겐 벌금 300만원, 김현 전 의원에겐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 의원 등은 실체진실을 발견한다는 이유로 절차적 위법을 저질렀다"며 "영장주의에 반하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법절차원칙이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 등은 당시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일반 국민보다 엄격하게 법을 준수해야 하는데도 절차적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등의 변호인은 "검찰이 이 사건을 기소함에 있어 스스로 통상적 사건 처리에 비춰 얼마나 부합되는지 의문"이라고 맞섰다.

이어 "당시 이 의원 등으로 인해 실제로 장소 이전의 자유가 제약됐다고 볼 수 없다"며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이 언론의 실시간 보도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감금을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거대한 거짓말이 진실의 외피를 쓰고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건의 본질은 엄중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재판을 11번 받으면서 왜 이 재판을 받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렇게 재판받을 바엔 벌금을 내는 것이 현명하지 않나 생각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우리 스스로 무죄가 내려져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다"며 "이번 판결이 또 다른 진실규명의 시작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6일 이 의원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 의원 등은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11일 국정원 직원 김모씨가 인터넷에 야당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다는 첩보를 입수해 김씨의 오피스텔 앞에서 35시간 동안 김씨를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사건으로 고발된 국회의원 8명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이 의원 등 4명을 2014년 6월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공판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상당하다고 인정돼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며 같은 달 이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dandy@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