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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기업 구조조정 종합대책]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이달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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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조사 착수.. 근로자 고용안정에 최선
고용보험 비가입 실직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도록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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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에 따른 대규모 실업난이 우려되는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가 이달 말 결정된다.또 업종 지정 전 이미 실직했거나 실직을 앞둔 '물량팀' 등 하청 업체 근로자는 업종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실업급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조선업 고용지원대책'에 따르면 9일부터 민관 합동 조사단을 발족해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위한 활동에 착수한다. 민관 합동 조사단은 조선업,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등 분야별 전문가 10명과 관계 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조사단은 울산.거제.영암 등 조선업 밀집지역을 직접 방문해 지원 필요성과 지원 범위 등에 대해 조사한다. 조사단은 활동이 마무리되면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중 고용부 장관이 주재하는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조정을 최소화하고, 고숙련 인력의 이탈을 방지해 업황 회복시 기업이 필요한 인력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고용유지지원을 강화한다.

고용유지금은 조선업 특성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기업의 경영난을 고려해 사업 내 재배치 또는 전직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훈련비 우대지원도 검토한다. 기업의 단기적 경영부담을 덜어 고용유지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고용.산재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의 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도 검토되고 있다.

거제, 울산, 영암 등 조선업 밀집지역에는 '(가칭)조선 근로자 일자리 희망센터'를 설치해 실업급여, 취업알선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체불임금 청산과 체당금 지급절차도 간소화한다. 심리안정 프로그램과 해외 취업 지원, 지자체 주도의 일자리 사업 지원도 이뤄진다. 고용부는 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전이라도 '물량팀' 등 실직한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해 선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물량팀 소속 근로자 상당수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실직자도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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