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현행 법인세법이 합병, 분할 등의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을 두고 있지만, 충족해야 하는 적격 요건 때문에 기업들이 활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해외 자회사 간 합병이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꼽았다.
해외 진출이 늘어나면서 글로벌 인수·합병(M&A)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법인세법은 국내 법인간 합병만을 적격 합병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외 자회사끼리 합병은 세금 납부 시점을 연장해 주는 과세 이연 등의 특례를 받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전경련은 과세 특례를 받은 기업들이 충족해야 할 사후 관리 요건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특례를 받는 기업은 일정 기간 지분을 유지해야 하는데, 외부 투자자들이 신규 지분을 투자하면 지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외부 투자 유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기존에 합병으로 승계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100% 감면했던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올해부터 85%로 감면율이 감소하는 등 구조조정 기업들의 세 부담이 늘었다고도 강조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구조조정 세제가 적격 요건을 갖추면 기업 규모나 소재지, 횟수에 상관없이 혜택을 주도록 구조조정 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jabi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