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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노회찬 “테러방지법, 국정원 고위간부 직함 만들기” 폐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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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시행령’ 국정원법 제8조 위반 소지

“20대 국회서 테러방지법 폐지 논의 시작해야”

이데일리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5일 테러방지법 시행령과 관련해 “국정원 고위 직원들의 직함 만들기용 시행령”이라고 비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난 5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테러방지법 관련 시행령 2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테러방지를 빌미로 국정원에 의한 인권침해와 국내정치 개입이 우려된다는 국민들의 지적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의장은 국가정보원의 해당 지역 관할지부의 장이 맡게 됐다. 또 제13조에 따라 국가테러대책위원장인 국무총리를 제쳐 두고 위원인 국정원장이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의장’을 지명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20조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장은 테러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해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된 테러정보통합센터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노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테러방지법 시행령을 통해 대테러활동과 관련해서 국가정보원과 원장의 막강한 권한을 법률적으로 보장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조정실에 설치해 대테러활동의 사무를 총괄하도록 한 대테러센터의 실질적 책임자인 대테러정책관 자리도 고위공무원단에 상응하는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해 사실상 국정원 고위간부가 대테러센터를 총괄하는 길을 열어놓았다”고 꼬집었다.

노 원내대표는 “「테러방지법 및 테러방지법 시행령은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하는 절차와 이에 대한 통제 및 지정해제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이 국정원의 조사권만 강화해서 인권침해의 가능성도 크다”며 “20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과 그 시행령’의 폐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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