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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민간 주도 구조조정 위해 기업결합심사제도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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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기업결합심사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로 구조조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업결합심사 법·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리는 '선제적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기업결합심사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전 교수는 "수년간 진행한 정부 주도 구조조정은 부실이 심해지는 등 한계가 드러나 민간 주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상법이나 공정거래법 등 각종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전 규제는 사실상 민간 주도 구조조정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업 자체적으로 시장 상황이나 경쟁력 등을 고려해 인수·합병 등으로 선제적 구조 조정을 하는데, 정부의 기업결합심사가 변형된 규제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그나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3년 한시법이고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집단은 제외돼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업결합심사 때 시장지배력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경영 효율성 증대 효과에 초점을 맞추도록 법·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곽관훈 선문대 경찰행정법학과 교수도 "기업결합심사 제도의 개선에 동의한다"며 "일률적인 기준으로 기업결합심사를 하면 신속한 구조조정을 놓칠 수 있다"고 찬성의 뜻을 밝혔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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