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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권은희 재판 증인출석 김용판 "수사 축소·은폐 지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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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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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수사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해 허위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8)이 당시 수사와 관련해 축소 은폐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17일 열린 권 의원에 대한 8회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청장은 "축소·은폐를 지시한 적 없다"며 "영장 신청을 하지 말라고 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은 "(권 의원이) 처음부터 나를 죽이고 모해하려 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던 나의) 재판에서까지 허위증언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경찰 조직이 상처를 입었다"며 "한이 맺힌다"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직전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이 발생하자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둔 12월16일 밤 '대선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게시글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당시 수사를 맡았던 권 의원(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경찰 고위간부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수사 축소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검찰 특별수사팀은 김 전 청장을 기소했지만 그는 1·2심 무죄 판결에 이어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권 의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권 의원을 고발했고 권 의원은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의 공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모해위증)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d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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