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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구조조정 닥치는데 고용보험법 개정 표류…실업대책 부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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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조선, 해운, 철강 등 취약업종의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사태를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고용 불안을 덜어줄 고용보험법 개정이 표류해 실업대책이 부실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9월 발의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실업급여의 지급수준과 지급기간을 늘려 실직자 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돼 하루 상한액을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이 개정되면 한달 최대 13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던 실업급여를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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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기간도 현재의 ‘90∼240일’을 ‘120∼270일’로 30일 늘렸다.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높아지고 지급기간이 함께 늘어나면, 지난해 496만원 가량이었던 1인당 실업급여 평균 지급액이 법 개정 후에는 643만원까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빅3’의 구조조정과 협력업체 근로자의 실직 등으로 조선업종에서만 올해 3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태에서 고용보험법을 신속해 개정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여야 갈등으로 고용보험법 개정은 반년이 넘도록 표류하고 있다. 파견법을 둘러싼 논란 등으로 노동개혁 법안 전체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19일로 예정된 19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 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더구나 20대 국회가 개원한 뒤에도 이러한 여야 갈등이 이어진다면 고용보험법 개정은 물건너갈 수밖에 없다.

정부는 고용보험법 개정을 전제로 올해 예산안을 지난해 집행액보다 1조원 이상 늘려잡았지만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사회안전망이 아직 취약한 우리나라에서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기간 인상은 실직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국회에서 여야 간의 이해관계를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고용보험법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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