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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정부, 다음달 대테러센터 출범…국정원 등 조직 32명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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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에 따라 내달 중 국무조정실에 신설되는 대테러센터가 실장급, 32명 규모로 출범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대테러센터 조직·정원을 규정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일부개정령안'(국무조정실 직제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국무조정실 직제 개정안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에 정원 32명 규모로 대테러센터가 설치된다. 대테러센터의 수장인 센터장은 일반직 고위공무원 가급 직위, 즉 중앙행정기관의 실장급이 맡게 된다.

또 서열 2위인 대테러정책관은 국장급에 해당하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테러정책관은 일반직 고위공무원(나급)을 원칙으로 하되, 상응하는 국정원 직원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대테러센터는 '과'조직에 해당하는 4개 하부조직을 거느린다.

과장급 이하 직원 30명 중 7명은 국방부 소속 현역장교 또는 국정원 직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따라서 대테러센터에 근무하는 국정원 직원은 대테러정책관을 포함 5∼7명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외에도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이 각각 6명과 1명, 외무공무원이 1명 배치된다. 행자부는 12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한편 확정된 대테러센터 직제는 다음달 4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과 함께 시행된다.

[이투데이/김면수 기자(tearand7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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