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기업 M&A 때 '세금납부 연기' 범위 늘어난다…구조조정 지원 강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종=뉴시스】안호균 기자 = 정부가 기업 인수합병(M&A)시 과세 이연 범위를 확대하는 등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여건 평가 및 정책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시 과세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초 자기주식 지급시에만 적용되던 기업 분할합병시 과세이연 범위를 모기업 주식 지급시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또 합병에 따른 중복
자산 양도시 과세특례 요건은 신규자산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선제적이고 속도감 있는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국책금융기관의 인력·조직 개편, 자회사 정리 등 자구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량 실업 등의 문제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 사정의 급격한 악화가 우려되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ah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