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주장
검찰은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선거 운동의 고의가 있느냐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사실오인도 항소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유씨가 2012년 12월 18대 대통령선거와 2011년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후보와 손학규 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혐의(국정원법 위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유씨가 2011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인터넷방송에서 ‘망치부인’으로 활동하는 이모씨 부부를 모욕하는 댓글을 단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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