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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단독입수] '좌익효수' 진술조서 보니…선거개입 댓글 735개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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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활동하면서 수천개의 댓글을 올렸던 국가정보원 직원 유 모씨에 대해서 검찰이 고작 10개의 댓글만 선거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서 무죄가 나왔다는 소식을 어제(25일) 전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정치성을 띄운 댓글이 더 많단 소식도 어제 전해 드렸는데 그런데 검찰이 수사 당시에 이미 700개 이상의 댓글을 선거개입 혐의로 판단한 사실이 저희 JTBC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진술조서를 직접 입수했는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이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어떤 자료를 입수한 건지 그것부터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죠.

[기자]

일단 국정원 직원 유 씨는 수천개의 정치 관련 댓글들을 각종 사이트에 단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 검찰이 유 씨를 조사하면서 남긴 진술조서를 저희가 입수했는데요.

이곳에는 검찰이 질문을 하고 또 유 씨가 답변한 내용들이 말한 그대로 담겨 있는 자료입니다.

[앵커]

전체가 다 담겨 있다는 거잖아요.

[기자]

당시 그 해당 날짜의 진술조서입니다.

[앵커]

검찰이 지난해 기소할 때는 유 씨 댓글 중에 10개만 선거개입 혐의로 봤습니다. 저희가 입수한 조서에는 이것과는 달랐다 이런 얘기죠.

[기자]

그렇습니다. 내용을 직접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 씨가 먼저 얼마나 댓글을 달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검찰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 줍니다.

검찰에서 확인한 결과 모욕 관련 댓글은 56개, 전라도 비방 등의 관련 댓글은 238개 그리고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 국정원법 위반.

다시 말해 선거개입과 관련된 댓글은 735개 정도다 이렇게 설명을 해 줍니다.

[앵커]

이건 검찰의 얘기잖아요.

[기자]

검찰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자기들이 735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검찰 확인 결과입니다.

[앵커]

그런데 10개만 올렸다는 얘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735개를 선거개입 관련 댓글로 결론을 내놓고 이번에 기소를 할 때는 10개만 기소를 한 겁니다.

[앵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일 수도 있는데 검찰이 자신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놓고 10개만 올려놨다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조서는 언제 작성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사가 2년 이상 끌면서 그 사이에 왜 수사팀이 교체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외압 논란도 있었고.

[기자]

맞습니다. 일단 이 조서가 작성된 시점은 2014년 6월 5일입니다.

이 수사를 처음 맡았던 팀은 국정원 대선개입 특별수사팀입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특별수사팀이 해체된 시점은 2013년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 진술조서를 작성한 팀은 이 사건을 넘겨받아서 이번에 고작 10건의 기소만 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작성을 한 겁니다.

[앵커]

지금 이서준 기자의 얘기는 수사팀이 교체되기 전에 검찰이 이거 국정원법 위반 관련 댓글이 735개다라고 얘기했으면 혹시 모르겠는데, 나중에 수사팀이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정작 바뀐 수사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데도 10개만 올렸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단 얘기잖아요. 우리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것이. 그런데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나머지 700여 개의 댓글이 사실은 검찰 말만 따라서 735개라고 해서 그걸 다 우리가 냉정하게 봐서 다 그렇게 볼 수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검찰이 저렇게 판단했지만 들여다 보면 그게 선거개입 내용이 아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기자]

그래서 이 댓글들을 직접 한번 보면서 저희도 판단해 보고 시청자분들도 판단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러죠.

[기자]

우선 하나만 먼저 보겠습니다. 대선이 있었던 2012년 1월에 달린 댓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야권후보들은 안 된다. 오직 박근혜 후보뿐이다라고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검찰이 한 답변이 뭐냐. 검찰이 이것에 대해서 왜 이런 댓글을 달았느냐라고 유 씨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유씨가 말한 답변이 바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선거 한 달 전, 대선 한 달 전에 달린 댓글인데요.

좀 더 노골적입니다. 이번에 뽑아놓고 종신여왕으로 임명하자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검찰은 박근혜를 선출하라는 사실상의 선거운동 아니냐고 하면서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댓글 모두 검찰이 기소를 하면서 선거개입이 아니다라며 기소에서 제외했습니다.

[앵커]

댓글 수준이 낮기는 합니다, 보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아무튼 수준이 낮아도 좌우지간 선거개입에는 의심이 충분히 갈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아까 보니까 이건 지금 11월 26일로 나와 있는데 이 전 거는 2011년 1월로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건 사실 선거로부터 굉장히 먼 그 전의 시점입니다. 그래서 검찰쪽에서 선거 전 20일 그 이전에 한 건 선거개입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냐라고 얘기하면서 왜 상당 부분을 삭제한 거죠, 제한 거죠?

[기자]

이번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법원이 댓글들을 봤을 때 선거 20일을 남겨놓고서는 댓글 남기지 않았다.

그래서 무죄로 판단이 된다 이렇게 법원이 밝혔습니다, 판결문에.

그런데 그거는 검찰이 법원에 넘긴 오직 10개의 댓글만 봤을 때 그렇게 판단이 된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진술조서를 다시 한 번 보십시오.

진술조서를 보면 먼저 2012년 12월 6일 댓글입니다.

선거 13일 전입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기자]

이 당시에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때문에 단독 회동하지 않았습니까. 그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인데요. 보시죠.

입에 담기도 좀 힘든 그런 댓글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검찰도 직접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대선이 약 13일 정도 남았는데 이러한 댓글을 달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검찰이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앵커]

조사하는 검찰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검찰이 그렇게 판단하고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선거와 관련 없다고 검찰이 얘기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기자]

댓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앵커]

보죠. 이건 선거 며칠 전인데요.

[기자]

대선 8일 전입니다. 대략 일주일 전쯤이죠.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 후보의 군 복무 관련 공약기사에 달린 댓글인데요.

저희가 방송에 쓸 수 있는 부분만 추려내서 띄운 겁니다.

남한산성에 가둬서 돌려버려야지, 정신줄을 놓아버렸구나, 나라 팔아서 뭐하려고.

[앵커]

이 정도 쓸 수 있는 정도라고 했지만 또 상당 부분을 가려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러면 의문이 남습니다. 700여 개라고 검찰이 얘기해 놓고 그럼 왜 10여 개만 했던 겁니까?

[기자]

이에 대해서 검찰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검찰은 사실상 선거운동 수준의 댓글들을 추려 쓰다 보니까 그게 10개였다.

그리고 나머지 댓글들에 대해서는 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진술조서들을 봤을 때 검찰 스스로도 선거개입의 소지가 강하다고 의심을 하고 또 추궁을 했던 댓글들을 제외한 이유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앵커]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도 이해가 안 간다는 데 상당히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 씨가 이런 댓글들을 단 게 법원은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판단한 건데 조서에서는 이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기자]

좌익효수가 드러났을 때부터 좌익효수가 국정원 윗선의 지시를 받아 국정원 업무의 일환으로 이런 댓글을 단 게 아니냐는 이런 의혹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술조서를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 진술조서를 보시면 국정원 사무실에서 짬을 내 업무 중에 달았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는 웬만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이 불가능한데 글이 달리길래 신기해서 계속 달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접속이 차단된 사이트에 이 유 씨는 국정원 사무실에서 접속이 가능했던 겁니다.

[앵커]

그 부분도 의심을 받는 부분이잖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서는 극히 일부만 소개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좀 더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뉴스거리가 나오는지. 알겠습니다.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이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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