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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구조조정 지원방안] 조선·해운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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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실업사태 대비
관계사도 감원 불가피.. 노사 자구노력 병행돼야


조선, 해운 등 경기민감업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실업사태에 대비해 정부가 '특별고용지원업종' 카드를 꺼내들었다. 구조조정 대상인 조선.해운사뿐 아니라 하도급업체 등 관계사들도 인력감축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개별기업 노사의 자구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26일 서울 세종대로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에서 실업 대책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말 도입된 이 제도는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해 집중 지원하는 대책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등이 신청하면 현지실사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재하는 고용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할 수 있다.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는 지역에 선포하는 '고용위기지역'과는 달리 산업 차원에서 논의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라는 설명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되면 기업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지원되고 실업발생 시에는 전직.재취업 지원, 특별연장급여 등이 지원된다. 기업이 휴업이나 휴직 조치를 취하면 정부는 휴업.휴직수당의 절반 혹은 3분의 2가량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정부는 지원비율 상향 조정과 지급기간 연장 등도 검토 중이다.

실업자는 특별연장급여 제도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된다. 퇴직 전후 맞춤형 전직지원 서비스가 제공되고 실업자 훈련, 취업성공 패키지 등 일자리 관련 사업을 통한 취업지원도 진행된다. 지정 기간은 1년 범위에서 고용정책심의회가 결정하지만 고용 사정이 나아지지 않으면 1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정에 앞서 개별기업 노사의 자구노력은 물론 고용구조 개선, 하도급 격차 해소 등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업계 전반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가 고임금 임직원의 임금을 삭감하고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한편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에 적극 나서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생계 안정과 신속한 재취업 지원을 위한 노동시장 4법의 국회 통과도 촉구했다. 실업급여 인상, 지급기간 연장 등 사회안전망을 통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고용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개별기업 노사, 해당 업계 전반의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면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실업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 근로자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한 고용보험법, 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의 입법이 시급하고 급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sane@fnnews.com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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