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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기업구조조정]현대상선, 5월 중순까지 용선료 합의 안되면 '법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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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정부가 현대상선의 용선료 협상에 대해 5월 중순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갖고 “해운업 구조조정의 핵심 포인트는 용선료 협상이고, 용선료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과정은 의미가 없다”며 “선주들과의 합의를 통해 용선료가 낮춰져야 기업경영이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은 용선료 절감이 없으면 다른 정상화 계획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살아날 수 없다”며 “채권은행단이 현대상선 등에 돈을 계속 지원하면 은행이 선주들에게 돈을 주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이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현대상선은 어느정도의 용선료 인하가 필요한지 이달 중 선주들에게 최종적으로 통보할 예정이고, 채권단은 최종 제안서와 함께 채권단이 생각하는 마감 시한을 선주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라며 “최종 시한은 5월 중순 정도로 예상되는데, 이 시한이 넘어가게 되면 구조조정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현대상선의 용선료 협상이 안 되면 채권단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법정관리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부 선주가 제안한 채권은행의 용선료 지급 보증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임 위원장은 “용선료를 낮춰줄테니 지급보증을 해달라는 일부 선주의 요구가 있는데, 이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은행 자금이 선주들에게 흘러가는 이런 형태의 방식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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