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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전문]기업구조조정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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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머니투데이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산업·기업 구조조정협의체'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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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 동안 진행된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국책은행의 건전성 문제

▷ 국책은행의 건전성과 관련하여 현재 예정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큰 문제는 없음

- 작년 말 BIS비율이 산업은행은 14.2%, 수출입은행은 10.0%

- 작년 중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 충당금도 추가로 적립한 상황임(2015년 대손충당금 전입액 : 산은 3조2000억원 , 수은 1조1000억원)

▷ 국책은행의 원활한 정책금융 수행을 위해 재원확충도 꾸준히 진행

-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2조원 현물출자), 해양보증보험 출자지원(150억원), 조건부자본증권(7000억원) 발행 등

▷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적극적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상황 변화에 따라 적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책은행의 충분한 기초체력 보강이 필요하기 때문

▷ 향후 구조조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관계기관이 국책은행의 건전성 및 자본확충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 나갈 것임

2.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용선료협상에 성공하게 되면 합병을 추진할 것인가?

▷ 현대상선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용선료 협상 →사채권자 채무조정→자율협약 채권자 채무조정' 등 3단계의 과정을 추진할 예정임

- 현재 용선료협상이 진행 중일 뿐이며 앞으로 어려운 채무조정과정을 거쳐야 함

▷ 한진해운은 현대상선과 동일한 수준과 과정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모색해가야 하는 상황임

- 따라서, 양사의 합병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시기상조일 뿐만 아니라 적절하지 않음

▷ 앞으로 양사의 경영정상화 방안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게 되면 채권단을 중심으로 해운산업의 상황, 채권회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것임

3. 대형3사간 합병 등 조선업 전반의 개편방향은 무엇인가?

▷ 대형 업체의 통합 등 조선산업 개편을 위한 많은 논의와 제안들이 제기되고 있으나, 정부와 채권단이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거나 현재 검토하고 있지는 않음

▷ 특히, 소유주가 있는 대형사를 상대로 기업간 자율이 아닌 정부 주도로 합병을 강제하거나 사업부문간 통폐합 등 소위 “Big Deal”을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님

▷ 산은 소유인 대우조선은 추가 자구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에 대해서도, 주채권은행(현대: 하나, 삼성: 산업)이 경영개선을 위한 최대한의 자체계획을 받고, 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해나갈 것임

▷ 다만, 조선산업의 중장기적 경쟁력 확보와 업계 자율적인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충실히 수립해 나갈 수 있도록 국내 조선업 전반의 미래 포트폴리오, 선종별 수급전망, 업체별 최적 설비규모 등 제시를 위한 업계 공동의 컨설팅을 추진할 것임

4. 산업구조조정으로 대규모실업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

▷ 핵심사업으로의 역량 집중, Downsizing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력 구조조정이 수반되는 것은 일정부분 불가피

▷ 인력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경제ㆍ사회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미치는 만큼 정책대응 병행

-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규모 실업 발생 가능성 등을 채권금융기관,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 모니터링

- 고용 사정의 급격한 악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고용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ㆍ지원하는 방안 적극 검토

- 개별 기업 노사의 적극적인 자구노력 지원과 함께 고용구조 개선, 원ㆍ하도급 격차 해소 등 해당 업계 전반의 노력 유도 등

5. 기업구조조정과 노동개혁이 왜 병행 추진되어야 하는지

▷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근무시간 단축, 실업, 전직 등 일자리와 관련한 다양한 변화 발생

- 구조조정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취업 훈련, 실업급여 등 고용 안전망과 함께 전직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필요

▷ 이번 노동개혁 법안은 실업급여 인상 및 지급기간 연장(고용보험법) 등 사회 안전망을 통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근로시간 축소(근로기준법) 및 파견확대(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신속한 재취업에도 기여

→ 산업․기업 구조조정과 함께 노동4법 등 노동개혁, 신산업 육성 및 규제완화를 병행해 나갈 필요

6. 산업구조조정 대상 업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는지

▷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사업자(단체)ㆍ근로자 단체 신청, 현장조사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고용정책심의회 의결로 지정

▷ 현재까지 신청이 들어온 업종은 없으나 신청하는 경우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기준 부합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및 관련 지원책을 추진할 계획

7.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한편, 퇴직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전직지원 서비스 및 신속한 재취업 지원

- 구체적 지원규모는 고용부(고용보험기금) 예산 사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

▷ 해당 업종내 고임금 임직원의 임금 삭감ㆍ임금인상 자제,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적극적 자구노력 병행

- 고용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 뿐만 아니라, 개별기업 노사, 해당 업계 전반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최동수 기자 firefl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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