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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野 "좌익효수, 국정원법 무죄 유감"…공정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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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정의당 "선거개입 의혹 댓글 수백개 추가 기소해야"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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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5일 법원이 국가정보원 직원 '좌익효수' 유모(42)씨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검찰이 유씨가 좌익효수란 닉네임으로 인터넷에 올린 선거개입 의혹 댓글 수백개 중 10건만 기소한 점을 두고는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며, 향후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정우 더민주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검찰이 아무리 부실한 수사와 봐주기 기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이번 무죄 판결은 안타깝다"며 "법원이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개입에 대한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려는 노력을 더 기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한 부대변인은 "검찰이 항소를 한다면, 공소장 변경을 해서라도 선거개입 의혹 댓글 수백개를 추가로 기소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유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리원 정의당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검찰은 일방적으로 사건의 심각성을 약화시키고, 기소의 목적을 희석시켰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며 "법치주의는 정당하게 법의 뜻을 따르라는 것이지 법을 이용해서 정당화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검찰은 나머지 댓글 수백개에 대해서도, 그리고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시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며 "이대로 수사를 끝내면 사법정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1일 법원은 유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모욕 혐의에 대해선 유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유씨는 2011년 재보궐선거와 2012년 대선 과정에서 야당측 일부 인사들과 관련한 비방 댓글을 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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