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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구조조정 급물살] 한진해운 주가 곤두박질치기 직전에 주식 팔아치운 최은영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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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직접 조사 나섰다.. 미공개정보 이용여부 조사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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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117930)
한진해운 회장이었던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 일가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과 관련한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한진해운 주식을 처분했는지를 놓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 조사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이들이 주식을 매각한 시점이 자율협약 신청 시점 직전인 것을 고려,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최 회장 일가의 이번 주식 처분에 대해 불공정거래 조사를 하기 시작했다. 최 회장 일가는 이번 주식 처분으로 최소 5억원 이상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한진해운 주가가 장 중 하한가(29.94%)인 1825원까지 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손실 회피액은 훨씬 커진다. 최 회장과 장녀 조유경, 차녀 조유홍씨는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결정이 나기 직전인 지난 6일부터 20일 사이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37만569주를 모두 매각했다.

이는 한진해운 전체 주식의 0.39%에 해당하고, 액수로는 약 31억원이다. 대한항공과 한진해운은 지난 22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한진해운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자율협약에 의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일가는 한진그룹과 계열 분리를 신청하면서 지난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에 한진해운 지분을 일정 시점까지 전량 매각하겠다고 보고한 것에 맞춰 주식을 처분하게 됐다고 공개적으로 해명했다.

그러나 최 회장 일가의 한진해운 보유주식 처분 문제가 시장의 비상한 관심을 끌자 금융위는 금감원이나 한국거래소에 맡기지 않고 초기 단계부터 직접 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한진해운 자율협약 신청에 관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최 회장 일가가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줄 내부정보를 얻어 활용했는지 입증하는 데 있다.

만약 최 회장 일가의 미공개정보 활용이 입증될 경우 최 회장 일가는 검찰 고발 조치를 받는다. 현행 법상 미공개정보를 활용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최대 징역 5년 이하에 처해진다. 불공정거래로 취득한 이익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등 가중처벌도 받는다.

그러나 미공개정보 이용은 일반적으로 입증이 매우 어려워 대부분 징역 1년 이하 조치를 받거나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 따라서 최 회장 일가가 한진해운 주가 흐름을 예측하고 보유주식을 팔았다고 적극 해명할 경우에는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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