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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이들이 주식을 매각한 시점이 자율협약 신청 시점 직전인 것을 고려,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최 회장 일가의 이번 주식 처분에 대해 불공정거래 조사를 하기 시작했다. 최 회장 일가는 이번 주식 처분으로 최소 5억원 이상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한진해운 주가가 장 중 하한가(29.94%)인 1825원까지 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손실 회피액은 훨씬 커진다. 최 회장과 장녀 조유경, 차녀 조유홍씨는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결정이 나기 직전인 지난 6일부터 20일 사이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37만569주를 모두 매각했다.
이는 한진해운 전체 주식의 0.39%에 해당하고, 액수로는 약 31억원이다. 대한항공과 한진해운은 지난 22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한진해운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자율협약에 의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일가는 한진그룹과 계열 분리를 신청하면서 지난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에 한진해운 지분을 일정 시점까지 전량 매각하겠다고 보고한 것에 맞춰 주식을 처분하게 됐다고 공개적으로 해명했다.
그러나 최 회장 일가의 한진해운 보유주식 처분 문제가 시장의 비상한 관심을 끌자 금융위는 금감원이나 한국거래소에 맡기지 않고 초기 단계부터 직접 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한진해운 자율협약 신청에 관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최 회장 일가가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줄 내부정보를 얻어 활용했는지 입증하는 데 있다.
만약 최 회장 일가의 미공개정보 활용이 입증될 경우 최 회장 일가는 검찰 고발 조치를 받는다. 현행 법상 미공개정보를 활용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최대 징역 5년 이하에 처해진다. 불공정거래로 취득한 이익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등 가중처벌도 받는다.
그러나 미공개정보 이용은 일반적으로 입증이 매우 어려워 대부분 징역 1년 이하 조치를 받거나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 따라서 최 회장 일가가 한진해운 주가 흐름을 예측하고 보유주식을 팔았다고 적극 해명할 경우에는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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