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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구조조정 급물살] 용선료 협상 전제 '조건부 자율협상' 개시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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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자율협약 신청 1주일 전후 자율협약 결정.. 용선료 인하 여부가 관건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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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 불황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한진해운이 채권단 자율협약을 신청했다. 채권단은 한진해운과 협약 내용에 대해 논의를 거친 후 자율협약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예정이다. 자율협약을 신청한 25일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 1층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한진해운이 25일 자율협약을 신청했지만 채권단은 한진해운이 제출한 정상화 방안이 미흡하다고 판단, 보완 요청을 했다. 당초 1주일 내로 조건부 자율협약이 개시될 예정이었지만 서류 보완 절차로 자율협약이 늦춰질 전망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채권단 실무자 회의를 통해 내용을 검토한 결과 용선료 협상 등 정상화 추진 세부 방안에 대한 구체성 등이 미흡해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한진해운 자율협약이 현대상선의 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적정한 용선료 협상과 사채권자의 합의를 전제로 한 '조건부 자율협상'이 개시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2주내 전후 자율협약 결정

한진해운은 25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진해운은 이날 자율협약을 신청하면서 터미널, 사옥 매각 등으로 4000억원을 추가로 마련하고 조양호 회장의 경영권 포기각서도 제출됐다. 그러나 채권단은 용선료 등 구체적인 정상화 방안이 미흡하다고 판단, 보완을 요구했다. 한진해운은 1주일 내로 보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한진해운의 보완 서류를 검토한 후 1주일을 전후해 자율협약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일단 채권단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을 받아들여줘도 현대상선처럼 조건부 자율협약 형태로 갈 방침이다. 3개월간 채무를 면제해준 상태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채무조정 등을 보고 자율협약 개시를 한다는 것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상선처럼 선박금융, 용선료, 사채권자 등 한진해운의 채권을 보유한 이해관계자가 많아 이들과의 채무조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과의 채무조정이 끝나면 본격적인 자율협약 개시에 들어간다. 자율협약은 채권금융기관과 한진해운 간 계약 형태지만 실제로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내용을 거의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

먼저 채권단은 3개월간 외부기관을 통한 실사를 하게 된다. 그 후 채권단과 한진해운은 정상화 방안에 대해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정상화 방안에는 채권단이 출자전환을 하고 기존 주식은 감자를 통해 기존 대주주는 회사에서 손을 떼게 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용선료협상, 사채권자 채무조정 등을 감안해 채무조정 방안을 수립하게 된다"고 말했다.

용선료협상이 최대 관건

한진해운이 조건부가 아닌 본격적인 자율협약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용선료협상이 최대 관건이다. 앞으로 2개월 동안 용선료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 그 후 사채권자 채무조정안을 확정 짓는다. 채권단 관계자는 "한진해운도 현대상선과 마찬가지로 용선료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율협약이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용선료협상이 해결돼야 사채권자, 선박금융의 채무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진해운의 총 부채는 5조6000억원이다. 이 중 금융권 차입금은 7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공모.사모채가 1조5000억원이며 선박금융이 3조2000억원 수준이다. 사채와 용선료, 선박금융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율협약에 들어가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구조조정이 된다. 해운업계에서는 한진해운이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선박 임대를 계약하면서 현재 시세의 4∼5배를 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진해운은 지난해 매출 7조7000억원 중 1조146억원을 용선료로 지급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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