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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정부, 구조조정으로 막대한 재원 필요시 추경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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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김상윤 기자] 정부가 24일 비공개 경제금융점검회의(청와대 서별관회의)를 열고 해운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하면서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정부 고위 당국자는 “기업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추경 편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량 실업은 국가재정법 상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한다.

앞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9일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추경에 대해 속단할 수 없다”면서도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실직사태가 발생한다면, 이 또한 추경 요인이 된다면 생각해보겠다”고 언급 바 있다.

구조조정이 추진되면 금융기관이 직접적으로 기업에 자금을 지원해야 하고, 기업의 부실에 대한 충당금도 쌓아야 한다. 아울러 실업 해결 등을 위해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당장은 아니지만 구조조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하반기쯤 추경 카드를 꺼내들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정부는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재정을 확대 집행할 예정이란 점도 재정 보강 차원의 추경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추경 규모는 구조조정 대상과 폭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노무라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르면 6월 정부가 15조원 규모의 추경을 포함한 부양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다만 추경 편성은 마지막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적으로는 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산금채) 발행으로 구조조정 자금을 마련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은행 역시 부실채권 규모가 지난해말 기준으로 7조3000억원대에 이르는 등 건전성이 악화돼 여의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때문에 구조조정 자금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설치됐으나 아직 사용된 적이 없는 금융안정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해운은 산업은행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될 것 같다. 일단은 산금채 발행과 자본확충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면서 “(산금채 발행 등) 현행 제도를 이용하다가 부족하면 추경 등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서별관회의에 이어 이번 주 중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열고 경기민감산업의 구조조정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취약업종 지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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