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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법원, 마치 원장인냥 인사개입한 국정원직원 파면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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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직권을 남용해 인사자료를 열람하고 직원들의 인사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파면당한 국가정보원(국정원) 직원이 파면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1심과 달리 파면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최상열)는 전 국정원 직원 A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인사전산자료 열람권한이 없는데도 부정한 방법으로 열람권한을 부여받은 뒤 다른 직원의 신상기록을 열람했다"며 "그 자체로 국정원 규정에 위반되고 직무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벗어나 특정인에 관한 구체적 보직 이동 등을 인사팀에 전달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직권을 남용해 인사자료를 열람하고 인사내용을 수정하도록 요구하면서 그 과정에서 인사청탁성 뇌물까지 받아 징계사유의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협력관으로 근무하던 2009~2010년 국정원 지침을 어기고 직원들의 인사자료를 열람하고, 인사부서에서 작성된 모든 보고서를 원장 결재 전에 미리 보내달라고 요구해 인사자료를 받았다.

또 함께 근무한 직원과 학교 후배인 직원을 특정부서에 보내도록 하면서 이들에게 다른 직원들에 대한 동향과 미행 결과를 직접 보고하도록 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A씨는 팀장으로 근무하던 2010년 10월 정상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세훈 당시 원장과 자신에 대해 음해성 소문을 냈다는 이유로 직원 5명을 지부로 전출하도록 해 당시 원 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기도 했다.

또 2008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3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사실이 발각된 후 A씨는 2013년 10월 파면됐고, A씨는 2014년 8월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보다 상급자인 원장 등에게 결정권한이 있는 사항들이므로 A씨가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d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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