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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분당갑 野후보 "자진사퇴하라" VS 與 후보 "정치적 모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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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이정하 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조직을 꾸려 SNS에 무차별 홍보 글을 올린 혐의로 새누리당 권혁세 후보(경기 성남 분당갑) 측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12일 여야 후보들 간 '사퇴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후보가 '자진 사퇴'를 촉구하자 새누리당 권혁세 후보는 '터무니없는 모략'이라고 일축했다.

김 후보 선거캠프의 공동선거대책본부장 4명은 이날 오전 성남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댓글 알바를 동원한 명백한 불법선거 범죄"라며 권 후보의 사퇴를 주장했다.

이들은 "투표일을 하루 앞두고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총동원돼 벌어진 댓글 부정선거의 악몽이 잊혀지기도 전에 '정치1번지'를 지향하는 분당·판교 지역 총선에서 이를 빼닮은 불법행위가 자행된 것이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행위로 표를 얻으려했다면 이는 민의를 받들어야 할 정치인으로서 이미 자격을 잃은 것이며 유권자들을 모독한 것"이라며 "권 후보는 국회의원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해 새로운 정치와 경제 살리기를 갈망하는 분당·판교지역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지 말라"고 했다.

권 후보도 이날 시의회 2층 새누리당 대표의원실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조직 동원한 댓글 홍보는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권 후보는 "제가 담당자에 일임한 일이지만, 정상적인 업체와 계약을 해서 운영을 했다. 이 비용은 나중에 선거비에 포함돼 정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설치가 금지된 유사기관이 전혀 아니다. 더욱이 댓글 알바를 동원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명백한 모략"이라고 해명했다.

권 후보는 "중립을 지켜야 할 선관위가 조사도 충분히 하지 않고, 사전 통보도 없이 선거일을 앞두고 고발한 배경이 의심스럽다"며 "경기도 선관위의 행태에 엄중 경고하고, 이를 침소봉대해 SNS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비방 내용을 퍼나르는 김병관 후보도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사실 확인 없이 자극적인 단어로 유언비어를 퍼트린 매체도 강력하게 법적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도 선관위는 지난 11일 온라인 홍보업체와 계약을 맺고 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권 후보 측의 지지자 A씨와 홍보업체 대표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권 후보에 대해서는 지시·공모 등의 여부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홍보업체 대표 B씨는 지난해 말 1320만원을 받고 선거 후보자 홈페이지 구축, SNS 세팅과 모니터링 등을 해주기로 계약을 맺고 A씨의 지시를 받아 지난 1월19일부터 최근까지 직원 명의로 개설된 61개의 계정을 이용해 권 후보 선거관련 글 1231건을 SNS, 포털사이트 등에 게시한 혐의다.

선관위는 권 후보측이 선거사무소 등 현행법(선거법 89조)에 허용된 기관이 아닌 유사기관(홍보업체)에 금품(계약금)을 주고, 온라인상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jungha9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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