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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세월호청문회]떠다니는 '부실배' 예고된 참사…그리고 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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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확인 없이 당연히 '그러려니'…빈칸 보고서도 '통과'

증개축해도 그저 보고서에 '서명'만…접대로 덮기 급급

뉴스1

청문회 모습.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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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김태헌 기자 =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선박 검사를 수행하는 한국선급, 해운과 항만의 운영 등을 담담하는 인천항만청, 그리고 해양경찰은 부실한 보고서에 '서명'만 하는 이들이었다. 누구 하나 현장에 가서 제대로 확인하고, 불법 행위를 적발하지 않았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제2차청문회 둘쨋날 제1세션은 세월호의 증개축 승인과 증선 인가 등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져 떠다니는 '부실배'임이 여과없이 드러난 시간이었다.

이날 신문에 나선 박종운 특조위원은 해운법 제21조를 근거로 세월호가 화물적재 규정인 3794톤을 초과한 3963톤의 화물을 싣고 출항해 과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세월호는 매 출항마다 최대의 이익을 내기 위해 가능한 많은 화물을 실었다. 사고 당시 세월호는 규정보다 거의 두배 가까운 화물이 더 실려 있었다.

화물이 많이 실린 만큼 평형수와 연료유는 기준보다 훨씬 적었다.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보고서'는 대부분 빈칸으로 작성돼 제출됐다. 출항 30분전까지 화물을 실으면 충분히 꼼꼼하게 작성할 수 있는 것을 세월호 선원들은 출항 직전까지 꾸역꾸역 실어댔다. '관행'이라는 이유때문에서다.

박한결 3등항해사는 여객과 화물 수치를 운항관리자에게 무전으로 전달하지만 이것마저 정확한 숫자는 하나도 없었다.

세월호의 무리한 불법 증축은 더 낱낱이 드러났다. 세월호가 사고 나기 10여년 전부터 약 12건의 사고를 일으켰지만, 청해진해운이 증선 신청을 하자 인천항만청은 별다른 검토 없이 이를 허가했다.

박 위원이 "증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해사 안전과장이 안 보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도대체 보냐"고 따져 묻자, 박성규 인천항만청 해사안전과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세월호 증개축을 결정한 청해진해운은 증개축으로 평형수가 얼마나 더 필요한지, 배의 좌우균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로 이익을 내기 위한 투자에 급급했다.

배의 복원성을 계산해 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선급 관계자들도 "선사가 당연히 지켜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해 (직접 확인없이) 승인했다"고 말하기에 급급했다.

이 모든 부조리는 청해진해운의 접대 아래 묵인됐다. 장지명 인천해경 해상안전과장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현금 20만원과 옥돔 선물세트를 받고 세월호 운항관련 심사에 참여했다.

국정원 직원들은 청해진해운 직원과 만나기도 했다. 이성희 전 청해진해운 제주지역본부장은 "제주도 국정원 직원과 만나 얘기한 적이 있다"며 "내용은 무비자로 온 관광객들과 관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본부장의 업무수첩에는 '국정원 외 10명 세월호 타고 내려와, 관광 후 세월호타고 가다'라고 적혀 있었다.

이날 신문에 나서기 전 박 위원은 1:29:300이라는 '하인리히 법칙'을 밝혔다. 한 번의 대형사고는 300번의 작은사고와 29번의 중형사고 등이 모여 발생한다는 것이다.

둘쨋날 제1세션에서는 세월호 참사가 300번의 사소한 사고와 피부로 충분히 느낄 수 있는 29번의 사고를 무시한 결과임이 드러난 시간이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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