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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검찰,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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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을 사용해 인터넷에 악성댓글 등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직원 유모씨(42)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과 지위, 범행 동기와 방법 및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대해 유씨의 변호인은 "모욕 혐의에 대해선 고소기간이 지났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국정원 직원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국정원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판단도 해달라"고 강조했다.

유씨는 최후진술에서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이자 공무원의 입장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잘못된 처신의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소인에게도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동료 선후배의 명예를 실추시켜 죄송하고, 사회와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게 선처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4월 21일 10시에 유씨에 대해 선고하기로 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에 대한 선고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유씨는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을 이용해 인터넷 게시판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왜곡하고 '홍어' '절라디언' 등 광주시민과 호남출신 인사를 비방하는 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인터넷방송 진행자 '망치부인' 이경선씨와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는 등 이 기간 16개의 글과 3451개의 댓글을 올린 혐의로도 같은 달 고발당했다.

유씨가 작성한 댓글 중에는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에 대한 악성댓글 등의 국정원 직원에게 금지되는 정치·선거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댓글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검찰은 유씨에 대한 고발이 있은 지 2년 4개월만인 지난해 11월 유씨를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다만 광주시민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죄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망치부인' 이경선씨와 남편인 김용석 서울시의원, 이씨 부부의 딸은 지난 4일 유씨와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사건은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범준)가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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