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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망치부인'이 누구길래...국정원 직원 상대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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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방송진행자가 자신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국가정보원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망치부인'으로 알려진 이경선씨는 지난 4일 '좌익효수'로 알려진 국정원 직원 A씨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3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씨는 A씨가 자신과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고, 국가가 관리 책임을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2007년부터 인터넷에서 '생방송 망치부인의 시사수다방'이란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인 A씨는 2013년 국정원 댓글수사 중 활동이 포착됐다. 심리전단국 직원들과 별도로 2011~13년에 16개의 글과 댓글 3500여개를 개인적으로 달아왔다. 글의 내용은 광주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표현하고 호남 출신 인사들을 비하하는 것이었다. 이중 이씨와 이씨 가족을 비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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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앞서 지난해 9월 A씨가 댓글을 쓴 행위가 직무와 연관돼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서 패소했다. 이후 검찰은 11월 A씨에 대해 형법상 모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국정원 직원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국정원법(제9조 2항4호)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상태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장주영 기자 jyj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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