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해 4월 지인 39살 A씨에게 비자금 세탁비용을 돈을 빌려주면 절차가 끝나는 대로 바로 갚겠다고 약속하고 3억 2천만 원을 받아챙긴 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A씨를 속이기 위해 지하자금이라며 비닐로 꽁꽁 싼 가짜 수표 뭉치가 담긴 사진을 보여주기도 하고, 유력 경제계 인사들의 이름을 들먹이는 등 거짓말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화강윤 기자 hwaky@sbs.co.kr]
☞ '4.13 총선 당신의 선택을 응원합니다' 특집 바로가기
※ ⓒ SBS & SBS콘텐츠허브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