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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대공수사 민간인 협조자, 해경 상대 '임금지급'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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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공기밀 유출·불법사찰 혐의 경찰관 고발한 인물

연합뉴스

[연합뉴스TV]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대공 업무와 관련한 민간인 협조자가 해경 수사를 도와줬다가 보수 수천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해경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 협조자는 대공 합동심문자료 등 국가기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현직 경찰관을 고발한 인물이다.

22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대공수사 민간인 협조자 A씨는 인천해양경비안전서를 상대로 임금 4천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해경서가 공공기관이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소송의 피고는 법무부 장관으로 변경됐다.

이날 오후 인천지법 민사2단독 심리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A씨는 "2013년 8월부터 해경의 요청으로 보안수사를 도왔는데 한 달 평균 300만원씩 15개월 동안 월급 4천500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고 측 소송대리인은 "원고와 고정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계약서도 쓴 적도 없다"고 맞섰다.

A씨는 재판이 끝난 뒤 연합뉴스와 만나 "국정원의 소개를 받고 해경 관계자를 알게 됐고 2013년 8월 인천해경서 보안계 사무실에서 계약서도 썼다"며 "해경의 요청으로 중국에서 정보활동을 한 각종 증거자료도 법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A씨는 2013년부터 2014년 11월까지 해경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총 18차례에 걸쳐 1천300만원을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받았다.

그는 이 활동비로 중국 공무원에게 로비해 정보를 얻거나 항공권, 호텔 숙박비 등으로 썼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5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인천 중부경찰서 B(46) 경위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B 경위는 해경 소속으로 근무할 당시인 2014년 8월 A씨에게 대공 합동심문자료, 북한에서 떠내려온 변사체 사진, 국가정보원 직원이 표시된 단체사진 등이 담긴 외장 하드디스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간첩 수사 등 대공 업무를 담당하는 인천경찰청 보안수사대 직원들이 2014년 말 북한과 접경한 중국 단둥(丹東) 출장 중에 공금으로 유흥을 즐겼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경찰관 가운데 한 명은 고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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