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테러방지법 통과 '국정원 정보수집 범위' 논란 전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정원 정치적 중립성 담보되지 않는 상황...국내정치 악용 방책 마땅치 않아

국정원 정보수집 불가피한 측면...권한남용 막을 후속조치 주목

뉴스1

참여연대 등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참가자들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여야 간 첨예한 대립속에서 결론내지 못했던 테러방지법이 결국 국회의장 직권상정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통해 입법 절차를 밟게됐다.

가까스로 테러방지법 통과를 위한 마련된 것이지만, 통과 이후에도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 범위와 감시 대상을 둔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테러방지법은 2001년 9·11테러를 계기로 처음 발의됐다. 인권침해 소지와 더불어 우리나라에 대한 테러 위협이 그다지 높지 않은 분위기 탓에 그간 의미있는 논의는 이뤄지지 못해오다 지난해 11월 프랑스 파리 연쇄테러 사건이 터지며 논의의 급물살을 탔다.

또 최근 이슬람 급진 무장세력인 이슬람국가(IS)가 한국을 테러 대상국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나며, 한국이 더이상 테러 청정국이 아니라는 공감대가 확산됐다.

테러방지법 제정 필요성을 주장해온 정부·여당에 본격 힘이 실린 것은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로켓) 발사로 초래된 안보위기감과도 무관치 않아보인다.

정부가 사이버테러와 주요 탈북인사에 대한 북한의 테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연일 주문한 점 역시 테러방지법에 대한 국민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야당은 테러방지법이 온전히 테러방지를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라 국내 정치에 활용될 것이라고 줄곧 주장해왔다.

여당이 상정한 테러방지법은 테러 단체의 지정 및 해제, 위험 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을 위해 국가정보원장 또는 국정원 산하 국가대테러센터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정원이 테러 가능성이 있다고 개인이나 단체를 판단하고 이를 위한 정보수집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다.

또 국정원이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정당과 단체 나아가 개인의 사생활과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는 등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가 대폭 늘어나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이미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에 정보수집권을 더 줄 경우 국정원을 견제할 수 있는 여지가 남지 않게된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초법·불법적인 국정원의 무소불위 조치에, '테러'라는 국민과 동떨어져 있는 사유를 명분으로(주는 것)"이라며 "이제 모든 국민에 대한 통신 감청을 통해 '빅 브라더'가 되고 조종자가 되는 '국정원 국가'가 될 날도 머지 않았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반면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테러방지법을 구현 차원에서 정보수집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정부 당국의 한 관계자는 "테러방지는 결국 테러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를 위한 정보수집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정보수집은 타 기관이 아닌 기존 정보기관에서 하는 것이 여러모로 효율적이라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다.

정보수집 권한 남용이 여야 간 쟁점인만큼 관련법안을 활용해 국정원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는 "국정원이 필요에 따라 감청 등 정보수집 활동을 실시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bin1981@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