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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與, 주말도 테러방지법 여론전…野 때리고 'Q&A'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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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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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국가정보원에 정보수집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해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닷새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27일 야당이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다며 맹비난을 쏟아냈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야당의 몽니에 국회가 멈췄다"며 "야당은 총선에서의 이해득실만 따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또 "지금의 야당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경제 활성화를 방해하는 행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은 지금이라도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테러방지법 처리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차후에 국가 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이 초래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야당에 있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도 이날 성명서를 포함해 테러방지법 Q&A를 내고 테러방지법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 의원은 "야당 의원들께서 필리버스터와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테러방지법이 생기면 마치 온 국민이 국정원으로부터 통신감청과 계좌추적을 당할 듯이 호도하고 있다"며 "또한 테러방지법 반대세력들은 이런 허위 사실들을 SNS에 퍼나르는 방법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통신감청과 계좌추적의 대상은 법률이 정하는 테러위험인물에 한정되며, 이는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며 "이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현재 50여명 가량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금융정보수집 등 일부 인권침해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이 직접 감청설비로 감청하고 금융계좌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통신사와 금융거래분석원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서 열람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그는 현행법으로는 테러징후 사전포착이 지극히 어렵고 외국에서 테러전투원이 들어와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며 테러방지법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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