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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필리버스터 40시간 돌파…테러방지법 운명 내일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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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이 필리버스터 중단 여부 변수…늦으면 10일 이후에나 처리 판가름

野 규정 독소조항 개정 여부도 주목

뉴스1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고 있다. 이날 오후 12시49분께 토론을 시작한 박 의원은 오후 9시를 넘기며 8시간이 넘게 발언하고 있다. 2016.2.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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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테러방지법의 국회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돌입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5일로 3일째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 여당이 입법화를 위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테러방지법은 일단 제동이 걸린 상태다. 선거구획정 기준이 확정된 만큼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까지 감행해 새누리당에 힘을 실었지만 정부 여당이 뜻을 이루지는 못하고 있다.

야당이 47년만에 필리버스터라는 초강수를 들고나온 데는 이 법에 일부 독소조항이 여전하고 그 상정 절차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조항들은 대부분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테러방지법 제2조 2를 살펴보면 테러위험인물을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했거나 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고 지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즉 국가정보원이 특정인에 대해 테러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테러위험인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 같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해 영장 없이 계좌를 추적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비약이 있긴 하지만 국정원이 마음을 먹으면 전국민의 통장을 살펴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또 국정원은 통신감청의 경우 영장을 통해 추적권을 갖는다. 사실상 미행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국정원에 두기로 한 대테러방지기구를 국무총리 산하로 옮겨 위원회 형태로 뒀지만 위원회는 사실상 기획·조정 업무만 맡는다는 점도 야당이 반발하는 이유다.

특히 인터넷상 글에 대한 긴급삭제 요청, 테러 위험이 있는 내·외국인 출국금지 등의 권한은 다른 목적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야권뿐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야당은 이 같이 국정원의 권한이 넓어진 데 반해, 이를 감시하고 통제할 장치는 턱없이 빈약하다고 주장한다.

국정원의 탈법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인권보호관을 두기로 했지만 국회 정보위로도 견제가 쉽지 않은 국정원을 인권보호관 1명이 감시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다.

정부 여당은 국정원이 과거 안기부나 중정처럼 탈법의 중심에 서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주장하지만 불과 지난 대선에서 사이버 댓글을 통해 정치에 개입한 전력이 있어 신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야당은 동력이 떨어져 가면서도 필리버스터를 놓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새누리당이 독소조항을 수정하거나 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2월 임시회가 끝나는 다음달 10일까지도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3월 임시회가 소집된다면 첫 번째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의 처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필리버스터가 10일까지 이어진다면 테러방지법은 다음달 10일 이후 처리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다. 물론 변수도 존재한다. 여야가 26일 처리하기로 한 선거구획정안이다.

일각에서는 총선이 50일도 남지 않은 만큼 야당이 26일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여야가 중재안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의장실 관계자는 "선거구획정안이 오늘 국회에 제출되는 만큼 이를 처리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거나 멈추는 등의 논의가 여야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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