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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국민의당 "파견법 개정·양대지침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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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안철수 의원을 주축으로 한 국민의당이 25일 정책의총을 열고 파견법과 고용노동부 양대지침에 대해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당 창준위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도화동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파견법에 대해 저희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것(파견)이 뿌리산업이나 55세 이상 고령자까지 적용될 경우엔 전 제조업에 대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노사정 합의를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확실히 밝힌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아울러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에 대해서도 "노동시장과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노사정간 충분한 대화와 합의에 기초해 추진돼야 한다"며 역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테러방지법은 컨트롤타워를 국무총리실이나 국민안전처로 해야 한다"면서도 "국정원 직원의 파견은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정원 직원의 테러방지 컨트롤타워 파견을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입장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주 원내대표는 다만 "금융정보접근권을 국정원에 주는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우려가 대단히 높다"며 "반대를 하고 신중한 검토를 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은 이밖에 고용노동법과 산업재해보상법, 근로기준법에 대해선 여야 합의를 수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아울러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원샷법)은 정부측 보완의견을 포함해 수용하되, 재벌의 편법상속 악용 가능성에 대해 향후 제도를 보완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민의당은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선 보건의료부문을 제외하고 법을 우선 제정하되, 보건의료분야 포함 여부는 향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서는 "누리과정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책임이고 보육정책의 후퇴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이 같은 취지로 ▲정부의 목적예비비 3000억원 조건 없이 즉시 집행 ▲유치원예산은 지방의회·지방정부가 조속 편성 ▲나머지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편성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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